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그는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양예원은 서부지법을 나오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에 또 올라오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두렵게 산다"면서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관심이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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