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ILO 협약 비준 없이 한-EU 관계 낙관? 단편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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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부장 초청 정책간담회 발언…"그렇게 쉬운 상황 아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한국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무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안 할 경우 EU가 보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EU FTA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행정부 격인데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EU 의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EU FTA는 EU가 맺은 첫 FTA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EU 안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EU 의회에서는 2017년 (한국의) ILO 협약 비준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과 관계 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상태"라고 강조했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에 돌입했다.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렇다 할 성과물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도 EU의 무역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EU가 한국산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갑 장관은 "지금 상황대로라면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은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의 정신인) 결사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기본 규범"이라며 "1990∼2000년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한창일 때 노조를 어떻게 (체제에) 편입시킬 것인가가 과제로 대두하자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을 기본 규범으로 하고 이를 자유무역 국가가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지난해 7∼8월 취업자 증가 폭이 2천∼3천명 선으로 떨어졌는데 전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며 "특히, 도소매와 음식업 한계기업에 대한 영향이 컸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는 노동자 생계비와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래서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안 할 경우 EU가 보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EU FTA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행정부 격인데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EU 의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EU FTA는 EU가 맺은 첫 FTA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EU 안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EU 의회에서는 2017년 (한국의) ILO 협약 비준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과 관계 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상태"라고 강조했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에 돌입했다.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렇다 할 성과물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도 EU의 무역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EU가 한국산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갑 장관은 "지금 상황대로라면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은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의 정신인) 결사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기본 규범"이라며 "1990∼2000년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한창일 때 노조를 어떻게 (체제에) 편입시킬 것인가가 과제로 대두하자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을 기본 규범으로 하고 이를 자유무역 국가가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지난해 7∼8월 취업자 증가 폭이 2천∼3천명 선으로 떨어졌는데 전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며 "특히, 도소매와 음식업 한계기업에 대한 영향이 컸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는 노동자 생계비와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래서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