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 876만 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1인당 15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은 8만원씩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작년 직장인 보수 변동에 따른 건보료 정산액을 확정했다.

연봉 오른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평균 14만8000원 더 낸다
직장인은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한 액수를 건보료로 낸다. 공단은 보수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린 뒤 이듬해 4월에 소득 변동을 반영해 정산한다. 상여금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연봉이 오른 사람은 건보료를 더 내고, 연봉이 줄어든 사람은 보험료를 돌려받는 식이다.

지난해 직장인 1449만 명을 대상으로 정산한 결과 연봉이 오른 사람은 876만 명(60.5%)이었다. 2017년(60.0%)과 비슷하다. 이들은 건보료를 평균 14만8159원 더 내야 한다.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직장인은 추가 납부액이 3243만3000원에 이른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따라서 기업도 연봉 증가자 1명당 약 15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 근로자가 전체 정산액의 96.4%를 차지했다. 나머지 90% 사업장 근로자는 더 내야 할 건보료가 평균 6131원 정도다.

지난해 연봉이 깎인 297만 명(20.5%)은 건보료를 1인당 평균 8만324원 돌려받는다. 연봉에 변화가 없거나 작년에 보수 증감분을 즉각 신고한 276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건보료 총정산 금액은 2조1178억원이다. 2017년(1조8615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연봉이 오른 사람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고 평균 추가 납부액이 1만원가량 늘어난 영향이다.

환급받거나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이달분 보험료에 반영돼 오는 25일께 고지된다. 연봉이 오른 사람은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납부액이 합쳐져 청구된다. 연봉이 줄어든 사람은 환급분을 뺀 액수가 고지된다. 공단 관계자는 “정산 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사람은 다섯 번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