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오른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평균 14만80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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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작년 건보료 확정
연봉 줄어든 297만명
1인당 8만원씩 돌려받아
연봉 줄어든 297만명
1인당 8만원씩 돌려받아
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 876만 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1인당 15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은 8만원씩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작년 직장인 보수 변동에 따른 건보료 정산액을 확정했다.
직장인은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한 액수를 건보료로 낸다. 공단은 보수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린 뒤 이듬해 4월에 소득 변동을 반영해 정산한다. 상여금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연봉이 오른 사람은 건보료를 더 내고, 연봉이 줄어든 사람은 보험료를 돌려받는 식이다.
지난해 직장인 1449만 명을 대상으로 정산한 결과 연봉이 오른 사람은 876만 명(60.5%)이었다. 2017년(60.0%)과 비슷하다. 이들은 건보료를 평균 14만8159원 더 내야 한다.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직장인은 추가 납부액이 3243만3000원에 이른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따라서 기업도 연봉 증가자 1명당 약 15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 근로자가 전체 정산액의 96.4%를 차지했다. 나머지 90% 사업장 근로자는 더 내야 할 건보료가 평균 6131원 정도다.
지난해 연봉이 깎인 297만 명(20.5%)은 건보료를 1인당 평균 8만324원 돌려받는다. 연봉에 변화가 없거나 작년에 보수 증감분을 즉각 신고한 276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건보료 총정산 금액은 2조1178억원이다. 2017년(1조8615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연봉이 오른 사람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고 평균 추가 납부액이 1만원가량 늘어난 영향이다.
환급받거나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이달분 보험료에 반영돼 오는 25일께 고지된다. 연봉이 오른 사람은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납부액이 합쳐져 청구된다. 연봉이 줄어든 사람은 환급분을 뺀 액수가 고지된다. 공단 관계자는 “정산 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사람은 다섯 번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직장인은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한 액수를 건보료로 낸다. 공단은 보수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린 뒤 이듬해 4월에 소득 변동을 반영해 정산한다. 상여금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연봉이 오른 사람은 건보료를 더 내고, 연봉이 줄어든 사람은 보험료를 돌려받는 식이다.
지난해 직장인 1449만 명을 대상으로 정산한 결과 연봉이 오른 사람은 876만 명(60.5%)이었다. 2017년(60.0%)과 비슷하다. 이들은 건보료를 평균 14만8159원 더 내야 한다.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직장인은 추가 납부액이 3243만3000원에 이른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따라서 기업도 연봉 증가자 1명당 약 15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 근로자가 전체 정산액의 96.4%를 차지했다. 나머지 90% 사업장 근로자는 더 내야 할 건보료가 평균 6131원 정도다.
지난해 연봉이 깎인 297만 명(20.5%)은 건보료를 1인당 평균 8만324원 돌려받는다. 연봉에 변화가 없거나 작년에 보수 증감분을 즉각 신고한 276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건보료 총정산 금액은 2조1178억원이다. 2017년(1조8615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연봉이 오른 사람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고 평균 추가 납부액이 1만원가량 늘어난 영향이다.
환급받거나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이달분 보험료에 반영돼 오는 25일께 고지된다. 연봉이 오른 사람은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납부액이 합쳐져 청구된다. 연봉이 줄어든 사람은 환급분을 뺀 액수가 고지된다. 공단 관계자는 “정산 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사람은 다섯 번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