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수원시, 시 경계 주민불편 해소 위해 '경계 조정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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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왼쪽) 용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용인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수원시와 시경계를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경계조정 사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처음이다.
용인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백군기 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용인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날 용인과 수원의 두 자치단체장은 기형적인 시경계로 인한 용인 영덕동 일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경계 조정에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으로 두 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을 받는 용인시 영덕동과 수원시 원천동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계조정이 확정되면 용인시 영덕동의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가 수원시로 편입되며, 수원시 원천동 182-1 일대가 용인시로 편입된다.
앞서 시는 수원시와 접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기형적 시 경계로 인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통지역 초등학교와 공동학구를 추진하는 등의 다각적인 시도를 했다.
하지만 영통지역 학부모들의 반대로 공동학구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인구나 면적 등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도 및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백군기 시장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오직 시민만을 보고 기형적인 구조의 경계를 조정하는데 합의해준 용인시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은 단체장 간 합의는 물론이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용인시와 수원시 간 경계조정은 두 자치단체장들 간 합의와 두 시의 시의회 및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이 요청된 상태여서 행안부장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 용인시는 수원시와 시경계를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경계조정 사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처음이다.
용인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백군기 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용인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날 용인과 수원의 두 자치단체장은 기형적인 시경계로 인한 용인 영덕동 일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경계 조정에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으로 두 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을 받는 용인시 영덕동과 수원시 원천동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계조정이 확정되면 용인시 영덕동의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가 수원시로 편입되며, 수원시 원천동 182-1 일대가 용인시로 편입된다.
앞서 시는 수원시와 접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기형적 시 경계로 인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통지역 초등학교와 공동학구를 추진하는 등의 다각적인 시도를 했다.
하지만 영통지역 학부모들의 반대로 공동학구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인구나 면적 등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도 및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백군기 시장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오직 시민만을 보고 기형적인 구조의 경계를 조정하는데 합의해준 용인시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은 단체장 간 합의는 물론이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용인시와 수원시 간 경계조정은 두 자치단체장들 간 합의와 두 시의 시의회 및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이 요청된 상태여서 행안부장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