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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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모독'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내렸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칭하는 등 원색적인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당 윤리위는 또다른 '5·18 모독'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결정을 유예했지만 이날 판단을 내렸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도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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