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음악 저작권 전쟁' 프랜차이즈 승리…檢, 롯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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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작권法 위반 고의성 없었다"
LG CJ SPC도 혐의 벗을 듯
롯데 세종 덕분에 수백억 아끼게 돼
LG CJ SPC도 혐의 벗을 듯
롯데 세종 덕분에 수백억 아끼게 돼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롯데리아, 엔젤리너스커피, 나뚜루팝 등 롯데계열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LG, CJ, SPC그룹 계열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혐의를 벗게 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간 200억원대의 매장음악서비스(음원스트리밍) 저작권 싸움에서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00여곳에 "4년간 사용료 내라" 내용증명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10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롯데GRS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협회가 같은 혐의로 LG, CJ, SPC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를 고소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온 수사 결과다. 롯데GRS는 롯데그룹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롯데리아, 크리스피크림도넛, 나뚜루팝, TGI프라이데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앞서 고소장에서 “협회와 매장음악서비스 업체 간 계약은 음원 ‘전송’에만 국한된 것으로 매장 내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공연’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25억원의 미납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롯데GRS측이 저작권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음원을 재생한 자가 점주인지 본사인지 불분명한데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곡이 어떤 곡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격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세종이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유권해석과 법위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협회는 작년 5월 전국 100여 개 프랜차이즈 업체에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2017년 8월) 이전 4년간 제공된 매장음악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용료 청구 규모는 GS25 등을 보유한 GS리테일에 96억원,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을 보유한 SPC그룹에 16억원, 아모레퍼시픽 14억원, 이니스프리 3억원 등 총 200억원이 넘는 규모다. 협회는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매장들이 지급을 거절하자, 우선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롯데그룹 외에도 올리브영,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등 CJ그룹을 비롯해 LG전자(LG그룹), 파리바게트(SPC그룹) 등이 고소 대상에 올랐다.
모호한 저작권법 해석 틈타 고소
협회 측은 모호했던 옛 저작권법의 유권해석을 빌미로 고소를 했다. 2016년 3월 개정(2017년 8월 시행)되기 전 저작권법에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판매용음반’에 대해 공연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프랜차이즈 매장 내 음악을 트는 것도 공연의 일종인데 음악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판매용음반을 틀어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쇼핑몰, 호텔, 술집 등은 제외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스타벅스, 2016년 하이마트의 매장음악 관련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매장음악은 ‘판매용음반’이 아니므로 사용료 지급 없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판매용 음반을 CD 등 ‘시판되는 음반’으로 다시 정의하면서 자체적으로 음원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던 프랜차이즈 업체의 음악은 저작권법상 공연이 허용된 ‘판매용음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것이다. 10년 전부터 매장음악서비스 업체 계약에 따라 돈을 지불하고 매장 내 음악을 틀어온 대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정부는 2016년 저작권법을 개정해 ‘판매용음반’이라는 단어를 ‘상업용음반’으로 바꿔 이런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이번 무혐의 결정에 대해 “매장음악의 형사사건에 대한 최초의 법적 판단”이라며 “영세 업체들의 매장음악서비스 사용에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100여곳에 "4년간 사용료 내라" 내용증명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10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롯데GRS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협회가 같은 혐의로 LG, CJ, SPC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를 고소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온 수사 결과다. 롯데GRS는 롯데그룹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롯데리아, 크리스피크림도넛, 나뚜루팝, TGI프라이데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앞서 고소장에서 “협회와 매장음악서비스 업체 간 계약은 음원 ‘전송’에만 국한된 것으로 매장 내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공연’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25억원의 미납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롯데GRS측이 저작권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음원을 재생한 자가 점주인지 본사인지 불분명한데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곡이 어떤 곡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격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세종이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유권해석과 법위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협회는 작년 5월 전국 100여 개 프랜차이즈 업체에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2017년 8월) 이전 4년간 제공된 매장음악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용료 청구 규모는 GS25 등을 보유한 GS리테일에 96억원,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을 보유한 SPC그룹에 16억원, 아모레퍼시픽 14억원, 이니스프리 3억원 등 총 200억원이 넘는 규모다. 협회는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매장들이 지급을 거절하자, 우선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롯데그룹 외에도 올리브영,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등 CJ그룹을 비롯해 LG전자(LG그룹), 파리바게트(SPC그룹) 등이 고소 대상에 올랐다.
모호한 저작권법 해석 틈타 고소
협회 측은 모호했던 옛 저작권법의 유권해석을 빌미로 고소를 했다. 2016년 3월 개정(2017년 8월 시행)되기 전 저작권법에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판매용음반’에 대해 공연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프랜차이즈 매장 내 음악을 트는 것도 공연의 일종인데 음악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판매용음반을 틀어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쇼핑몰, 호텔, 술집 등은 제외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스타벅스, 2016년 하이마트의 매장음악 관련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매장음악은 ‘판매용음반’이 아니므로 사용료 지급 없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판매용 음반을 CD 등 ‘시판되는 음반’으로 다시 정의하면서 자체적으로 음원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던 프랜차이즈 업체의 음악은 저작권법상 공연이 허용된 ‘판매용음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것이다. 10년 전부터 매장음악서비스 업체 계약에 따라 돈을 지불하고 매장 내 음악을 틀어온 대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정부는 2016년 저작권법을 개정해 ‘판매용음반’이라는 단어를 ‘상업용음반’으로 바꿔 이런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이번 무혐의 결정에 대해 “매장음악의 형사사건에 대한 최초의 법적 판단”이라며 “영세 업체들의 매장음악서비스 사용에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