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협회 부회장인 쩐 응옥 토 소장은 최근 미국 법원에 2004년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토 부회장은 서한에서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한 탓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미국인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지난해 8월과 지난달 잇따라 승소한 점을 거론했다.
에드윈 하드먼의 경우, 몬산토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으며 소홀하게 대응한 점이 인정된다며 59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7천5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모두 8천100만 달러(92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평결했다.
토 부회장은 "에이전트 오렌지(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한 고엽제)의 미국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았지만, 그 독성 화학물질로 인해 매일 매일 삶이 파괴되고 있는 베트남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는 어디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토 부회장은 "정의의 저울이 언제나 균형 잡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몬산토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에 고엽제를 공급한 37개 업체 중 한 곳이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은 지난 2004년 미국 뉴욕 법원에 몬산토를 비롯한 30여 개 제초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베트남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군은 1961∼1971년 베트남에서 약 8천만 리터의 제초제를 살포했고 이 가운데 4천400만 리터는 370㎏에 달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함유한 고엽제로 알려졌다.
베트남 국민 480만 명가량이 이 같은 독성물질에 노출되면서 상당수가 다양한 질병으로 숨지고 수백만 명이 선천성 기형이나 질병을 안고 태어난 것으로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