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손배배상청구소송 증거 불충분 기각…미법원에 판결 재검토 요청
미국의 종자·농약 대기업인 몬산토의 제초제와 관련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도 배상 요구를 기각한 미국 법원의 판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협회 부회장인 쩐 응옥 토 소장은 최근 미국 법원에 2004년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토 부회장은 서한에서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한 탓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미국인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지난해 8월과 지난달 잇따라 승소한 점을 거론했다.

에드윈 하드먼의 경우, 몬산토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으며 소홀하게 대응한 점이 인정된다며 59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7천5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모두 8천100만 달러(92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평결했다.

토 부회장은 "에이전트 오렌지(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한 고엽제)의 미국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았지만, 그 독성 화학물질로 인해 매일 매일 삶이 파괴되고 있는 베트남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는 어디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토 부회장은 "정의의 저울이 언제나 균형 잡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몬산토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에 고엽제를 공급한 37개 업체 중 한 곳이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은 지난 2004년 미국 뉴욕 법원에 몬산토를 비롯한 30여 개 제초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베트남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군은 1961∼1971년 베트남에서 약 8천만 리터의 제초제를 살포했고 이 가운데 4천400만 리터는 370㎏에 달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함유한 고엽제로 알려졌다.

베트남 국민 480만 명가량이 이 같은 독성물질에 노출되면서 상당수가 다양한 질병으로 숨지고 수백만 명이 선천성 기형이나 질병을 안고 태어난 것으로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