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 희생자 유족 협상 난항…장례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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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 희생자 유족과 관계기관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참사로 숨진 희생자 5명의 유족 대표인 이창영 씨는 20일 "부상자 완치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아 협상에 성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희생자 5명의 장례도 일단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날 오후 경찰,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범죄 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 피해 1건 당 치료비를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유족 측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참사인 만큼 법적인 지원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중상자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의 범행에 따른 사망자는 5명이며 부상자는 중상 4명, 경상 3명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앞서 유족 측이 발인 장례를 미루며 요구했던 국가기관의 진정 어린 사과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참사로 숨진 희생자 5명의 유족 대표인 이창영 씨는 20일 "부상자 완치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아 협상에 성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희생자 5명의 장례도 일단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날 오후 경찰,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범죄 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 피해 1건 당 치료비를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유족 측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참사인 만큼 법적인 지원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중상자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의 범행에 따른 사망자는 5명이며 부상자는 중상 4명, 경상 3명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앞서 유족 측이 발인 장례를 미루며 요구했던 국가기관의 진정 어린 사과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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