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토스 금융자본이라 단정못해"…인터넷은행 인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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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서 금융자본 영향력 감안시 전자금융업자 부적절 의견도
금융자본 인정 못받을 경우 지분구조 급변동 불가피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 중인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간판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금융자본(금융주력자)'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금융당국 내부에서 회의론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토스뱅크의 지분 구조가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이다 아니다 분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바리퍼블리카의 산업상 분류 등 형식적 요건으로 미뤄볼 때 금융자본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 법 체계에서 금융자본의 의미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금융자본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검토 결과에 따라 토스뱅크가 제출한 지분 구조를 금융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악의 경우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붕괴 가능성까지 나온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말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서를 내면서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을 갖는 가운데 해외 투자사들이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성을 제시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이른바 '원톱(One Top)'에 올라 경영 전반을 관장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을 거느리는 모양새다.
이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은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당초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인 10%를 크게 완화한 것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인터넷은행법을 넘어 자신들을 아예 금융자본으로 규정하고 60.8% 지분을 갖겠다고 한 것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자신들을 인터넷은행법의 수혜를 받는 ICT기업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분류한 데 대해 신한금융그룹과 결별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인가 신청을 채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거대 투자자인 신한금융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자신들을 금융주력자라고 규정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은 최대 34%로 제한된다.
나머지 26.8%의 지분을 구성할 투자자를 당장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은 수조~수십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인데 금융자본은 이 산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주체"라면서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주력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엄정한 잣대로 따져볼 부분"이라며 칼날 심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라도 기존 은행 모델과 혁신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토스가) 이런 준비가 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회를 거쳐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혁신성을 중시하지만 주주구성의 합리성이나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정성 역시 핵심 검토 사안이다.
/연합뉴스
금융자본 인정 못받을 경우 지분구조 급변동 불가피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 중인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간판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금융자본(금융주력자)'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금융당국 내부에서 회의론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토스뱅크의 지분 구조가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이다 아니다 분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바리퍼블리카의 산업상 분류 등 형식적 요건으로 미뤄볼 때 금융자본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 법 체계에서 금융자본의 의미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금융자본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검토 결과에 따라 토스뱅크가 제출한 지분 구조를 금융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악의 경우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붕괴 가능성까지 나온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말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서를 내면서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을 갖는 가운데 해외 투자사들이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성을 제시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이른바 '원톱(One Top)'에 올라 경영 전반을 관장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을 거느리는 모양새다.
이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은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당초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인 10%를 크게 완화한 것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인터넷은행법을 넘어 자신들을 아예 금융자본으로 규정하고 60.8% 지분을 갖겠다고 한 것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자신들을 인터넷은행법의 수혜를 받는 ICT기업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분류한 데 대해 신한금융그룹과 결별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인가 신청을 채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거대 투자자인 신한금융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자신들을 금융주력자라고 규정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은 최대 34%로 제한된다.
나머지 26.8%의 지분을 구성할 투자자를 당장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은 수조~수십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인데 금융자본은 이 산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주체"라면서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주력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엄정한 잣대로 따져볼 부분"이라며 칼날 심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라도 기존 은행 모델과 혁신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토스가) 이런 준비가 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회를 거쳐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혁신성을 중시하지만 주주구성의 합리성이나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정성 역시 핵심 검토 사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