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방문요양 받아도 간병자금 업계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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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상품 - 라이나생명 '집에서 집중간병특약'
라이나생명보험이 선보인 ‘집에서 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이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상품의 독창성이 인정돼 다른 보험사가 비슷한 상품을 9개월간 내놓을 수 없다는 의미다.
재가급여 보장을 처음 도입한 이 상품은 지난 15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라이나생명은 “생명보험 중 9개월의 기간을 인정받은 것은 지금까지 최장 기록이고 업계 세 번째”라고 소개했다.
재가급여는 거동이 불편해 요양이 필요할 때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라이나생명의 신상품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달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을 준다.
업계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도 보장하는 등 지급방식을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차별화했다는 설명이다. 나효철 라이나생명 이사는 “장기요양 등급자의 60% 이상이 입원 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재가급여 보장을 처음 도입한 이 상품은 지난 15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라이나생명은 “생명보험 중 9개월의 기간을 인정받은 것은 지금까지 최장 기록이고 업계 세 번째”라고 소개했다.
재가급여는 거동이 불편해 요양이 필요할 때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라이나생명의 신상품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달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을 준다.
업계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도 보장하는 등 지급방식을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차별화했다는 설명이다. 나효철 라이나생명 이사는 “장기요양 등급자의 60% 이상이 입원 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