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특수관계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생겨도 증여세 부과 못한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노셀 前대표 79억 돌려받을 듯
    대법 "손실 가능성도 감수한 결과"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해 이익이 났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현진 전 이노셀 대표(현 에스티큐브 대표)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인 이노셀(현 녹십자셀)은 경영난을 겪던 2009년 12월 권면총액 8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정 전 대표는 한양증권으로부터 4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을 사들인 뒤 회사 주식 517만4640주를 취득했다. 이후 녹십자가 이노셀 인수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노셀 주가가 급등해 정 전 대표는 200억원가량의 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79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 전 대표는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신주인수권 매수 당시 원고는 이노셀의 경영 상황, 연구개발 진행 경과 등 내부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2~3개월 내 하향 조정된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곧바로 매각해 약 2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리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정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 인수 및 행사에 따른 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감수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날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최대주주인 윤성준 대표와 이흥복 유비벨록스 대표, 우리들휴브레인 2대 주주인 이상호 씨 등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차익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각각 비슷한 취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 "단독주택 증여는 이달 안에 끝내라"

      “단독주택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이달 말, 토지를 증여할 계획이라면 5월 말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

    2. 2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증여세 탈루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가 자녀들에게 약 3700만원짜리 펀드를 들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

    3. 3

      바닥 기던 두산건설 주가 오르자 신주인수권증권 가격도 급등세

      두산건설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 가격이 올 들어 50% 넘게 상승했다. 바닥을 기던 두산건설이 반등하면서 투자 매력이 살아난 까닭이다. 워런트는 정해진 가격에 새로 발행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증권이다.2...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