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비상 걸린 성수2지구 조합 설립 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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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50층 아파트 무산될라"
주변 1·3·4지구서 자발적 홍보
주변 1·3·4지구서 자발적 홍보
“재개발 동의서 걷는 거라도 도와주자고 이웃들이 나서고 있습니다.”(서울 성수동 A공인 관계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조합 설립이 지지부진한 성수2지구가 일몰제 적용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일몰제란 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진척되지 않으면 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지만 2지구가 해제되면 다른 지구 초고층 계획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1·3·4지구 소유주들이 이웃인 2지구 조합 설립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조합 설립 돕자”
21일 성수동 성수전략2지구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구역은 최근 조합 설립 동의율을 55%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조건인 75%엔 한참 모자란다. 1년 안에 동의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개발사업이 좌초될지 모른다. 내년 3월 전에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가 적용돼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의 ‘데드라인’을 2020년 3월 1일로 두고 있다. 이때까지 사업이 지연돼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못한 곳은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할 수 있다. 성수전략1~4지구는 2011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시한이 내년 3월이다. 성수1·3·4지구는 일몰제를 피했다. 2지구는 진척이 느려 일몰 위기에 몰렸다. 성수2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6월 조합설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총회 일정을 홍보하면서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기준(75%) 외에도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50%)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성수2지구의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은 28%에 머무르고 있다. 동의서를 더 받아 인별 기준 동의율(75%)을 충족하더라도 큰 땅을 가진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면적 기준 동의율(50%) 미달로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없다. 성수2지구는 면적이 약 13만2000㎡로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두 번째로 크다. 성수동 B공인 관계자는 “주변 지구와 비교하면 공장과 상가 같은 큰 땅이 많은 편이어서 면적 기준 동의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성수1·3·4지구 소유주들이 나서고 있다. 2지구가 일몰로 해제되면 나머지 1·3·4지구의 초고층 재개발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통해 최고 50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 곳이다. 성수동 A공인 관계자는 “1·3·4지구 소유주와 주변 중개업소까지 자발적으로 나서서 2지구 조합 설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일부에선 돈을 모아서라도 2지구에 OS요원(아웃소싱 홍보요원)을 붙여주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2지구를 밀어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50층 무산 가능성 대두
최악의 시나리오는 성수2지구가 일몰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직권해제된다. 이 경우 이 일대 50층 계획이 아예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공원과 도로 계획 등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가 공통으로 적용받는다. 2지구가 해제된다면 기반시설 조성을 처음부터 다시 구상해야 한다.
서울시는 2지구의 사업 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성동구에 “성수2지구가 해제되면 전략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도로와 공원 등이 완결성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여파로 성수4지구의 건축심의는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성수동 C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2지구의 손바뀜이 가장 많았다”며 “투자자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의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팀 관계자는 “1년 안에 동의율이 비약적으로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내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에서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로 명운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전형진/선한결 기자 withmold@hankyung.com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조합 설립이 지지부진한 성수2지구가 일몰제 적용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일몰제란 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진척되지 않으면 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지만 2지구가 해제되면 다른 지구 초고층 계획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1·3·4지구 소유주들이 이웃인 2지구 조합 설립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조합 설립 돕자”
21일 성수동 성수전략2지구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구역은 최근 조합 설립 동의율을 55%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조건인 75%엔 한참 모자란다. 1년 안에 동의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개발사업이 좌초될지 모른다. 내년 3월 전에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가 적용돼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의 ‘데드라인’을 2020년 3월 1일로 두고 있다. 이때까지 사업이 지연돼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못한 곳은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할 수 있다. 성수전략1~4지구는 2011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시한이 내년 3월이다. 성수1·3·4지구는 일몰제를 피했다. 2지구는 진척이 느려 일몰 위기에 몰렸다. 성수2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6월 조합설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총회 일정을 홍보하면서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기준(75%) 외에도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50%)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성수2지구의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은 28%에 머무르고 있다. 동의서를 더 받아 인별 기준 동의율(75%)을 충족하더라도 큰 땅을 가진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면적 기준 동의율(50%) 미달로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없다. 성수2지구는 면적이 약 13만2000㎡로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두 번째로 크다. 성수동 B공인 관계자는 “주변 지구와 비교하면 공장과 상가 같은 큰 땅이 많은 편이어서 면적 기준 동의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성수1·3·4지구 소유주들이 나서고 있다. 2지구가 일몰로 해제되면 나머지 1·3·4지구의 초고층 재개발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통해 최고 50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 곳이다. 성수동 A공인 관계자는 “1·3·4지구 소유주와 주변 중개업소까지 자발적으로 나서서 2지구 조합 설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일부에선 돈을 모아서라도 2지구에 OS요원(아웃소싱 홍보요원)을 붙여주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2지구를 밀어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50층 무산 가능성 대두
최악의 시나리오는 성수2지구가 일몰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직권해제된다. 이 경우 이 일대 50층 계획이 아예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공원과 도로 계획 등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가 공통으로 적용받는다. 2지구가 해제된다면 기반시설 조성을 처음부터 다시 구상해야 한다.
서울시는 2지구의 사업 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성동구에 “성수2지구가 해제되면 전략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도로와 공원 등이 완결성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여파로 성수4지구의 건축심의는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성수동 C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2지구의 손바뀜이 가장 많았다”며 “투자자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의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팀 관계자는 “1년 안에 동의율이 비약적으로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내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에서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로 명운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전형진/선한결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