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튜버 세금 어떻게 내지?…유튜브에 넘쳐나는 節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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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수익 2억 넘는 채널만 10개
'보람튜브' 월 28억원 광고수익
'보람튜브' 월 28억원 광고수익
고소득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면서 관련 세금을 아끼려는 방법에 유튜버(유튜브 동영상 제작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등장했다. 최근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자 나타나는 현상이다.
21일 미국의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설된 유튜브 채널(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완구업체 채널 제외) 중 월 최고 광고 수익 추정치가 20만달러(약 2억2730만원)가 넘는 곳은 10개에 달한다.
광고 수익 1위는 ‘보람튜브 브이로그’가 차지했다. 월 최고 수익 추정치가 지난해 말 150만달러(약 17억475만원)에서 이달 250만달러(약 28억4125만원)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1MILLION Dance Studio)’ 채널의 최고 수익 추정치도 42만2000달러(약 4억7960만원)에서 49만7000달러(약 5억6484만원)로 늘었다. 고소득 유튜버가 급증하자 이들의 탈세·탈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유명 유튜버 A씨의 탈세 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광고 수익으로 20억원을 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수익이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된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한푼도 안 내다가 적발돼 5억원을 추징당했다.
세무당국과 유튜버 간 숨바꼭질이 시작되자 절세법을 알려주는 전문가도 늘어나고 있다. 김희연 공인회계사는 유튜브 채널 ‘절세미녀’를 운영 중이다. ‘유튜버 세금 어떻게 내지?’라는 동영상의 조회수는 1만3000건을 넘겼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한다고 유튜버에게 조언한다. 보통 사업자로 등록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니 소득이 적을 경우엔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할 연간 소득 기준은 2400만원이다. 이 소득 미만이면 증빙자료 없이 경비 대부분을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한진식 세무사는 “연간 소득 24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로 신고하면 증빙된 경비를 과세 과정에서 인정해준다.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의 식비, 게임방송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여행방송의 항공비 등이 경비로 처리될 수 있다.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유튜버 채널을 개설해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법인·소득세를 5년간 내지 않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21일 미국의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설된 유튜브 채널(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완구업체 채널 제외) 중 월 최고 광고 수익 추정치가 20만달러(약 2억2730만원)가 넘는 곳은 10개에 달한다.
광고 수익 1위는 ‘보람튜브 브이로그’가 차지했다. 월 최고 수익 추정치가 지난해 말 150만달러(약 17억475만원)에서 이달 250만달러(약 28억4125만원)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1MILLION Dance Studio)’ 채널의 최고 수익 추정치도 42만2000달러(약 4억7960만원)에서 49만7000달러(약 5억6484만원)로 늘었다. 고소득 유튜버가 급증하자 이들의 탈세·탈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유명 유튜버 A씨의 탈세 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광고 수익으로 20억원을 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수익이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된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한푼도 안 내다가 적발돼 5억원을 추징당했다.
세무당국과 유튜버 간 숨바꼭질이 시작되자 절세법을 알려주는 전문가도 늘어나고 있다. 김희연 공인회계사는 유튜브 채널 ‘절세미녀’를 운영 중이다. ‘유튜버 세금 어떻게 내지?’라는 동영상의 조회수는 1만3000건을 넘겼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한다고 유튜버에게 조언한다. 보통 사업자로 등록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니 소득이 적을 경우엔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할 연간 소득 기준은 2400만원이다. 이 소득 미만이면 증빙자료 없이 경비 대부분을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한진식 세무사는 “연간 소득 24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로 신고하면 증빙된 경비를 과세 과정에서 인정해준다.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의 식비, 게임방송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여행방송의 항공비 등이 경비로 처리될 수 있다.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유튜버 채널을 개설해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법인·소득세를 5년간 내지 않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