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도입시 약속 안지켜져"
"사건 줄어드는데 변호사 수 증가"
"경기 어려운 것은 변호사도 마찬가지"
대한변협은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문제와 유사직역 문제'를 주제로 집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의 약속과 달리 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유사직역에서 변호사 고유업무인 소송대리권까지 침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유사직역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 법률유사직역에 있는 직업을 말한다.
대한변협은 "해가 갈수록 유사직역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법무사는 6869명, 변리사는 3271명, 세무사는 13194명, 공인노무사는 4419명, 행정사는 32만7227명, 관세사는 1970명에 육박한다. 하물며 최근에는 각 법조유사직역에서 소송대리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이외에도 다양한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변호사 배출 인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조유사직역의 현황,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함에 있어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본래 도입 취지는 유사직역을 통폐합하여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하되, 교육을 통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로스쿨의 도입으로 신규 변호사 배출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변호사들의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법조직역과 법조유사직역과의 관계 재설정, 법률사무영역의 업무조정, 직역 간 통폐합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실질적으로 병행되는 시기는 2011년, 2012년 2년에 불과하였으나,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사법시험 기존 수험생들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때 부칙 제4조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약 10년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2010년 법조인 배출 수는 980명이었는데, 2012년은 2481명, 2013년은 2364명, 2014년은 2336명이 배출되는 등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유사직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정부와 모든 로스쿨,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단체 등이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법률시장 규모가 작고 사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면서 "점점 변호사 뿐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이 대분분 다른 자영업자처럼 경기도 어렵고 희망이 없이 어려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전관출신 변호사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다"면서 "깨끗한 법조 개혁을 하려면 전관예우를 없애고 열심히 노력하는 변호사들과 법률가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