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온도차…"우려" vs "환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소권 제한 공수처법에는 한목소리로 "반대 안 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하자 검·경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지지부진하던 수사권 조정안 논의 처리 시한을 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검찰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국회에서 큰 이견이 없었는데도 이런저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공회전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조정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환영할 만한 입장"이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돼 온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기본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경찰의 수사권한 남용이 연일 문제가 되는 시점인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경찰 조직이 수사경찰 조직에 비견될 정도로 규모가 큰데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인권이 피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선 검사들의 격양된 반응과 달리 검찰 수뇌부인 대검찰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각 법안의 상세한 내용과 여·야 4당의 구체적 입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기소권한이 제한된 공수처 도입 방안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다.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기능에서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곳에 두면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정치권이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기본적으로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지도 않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더욱 찬성한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이번에 정치권이 합의한 공수처법에는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지부진하던 수사권 조정안 논의 처리 시한을 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검찰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국회에서 큰 이견이 없었는데도 이런저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공회전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조정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환영할 만한 입장"이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돼 온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기본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경찰의 수사권한 남용이 연일 문제가 되는 시점인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경찰 조직이 수사경찰 조직에 비견될 정도로 규모가 큰데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인권이 피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선 검사들의 격양된 반응과 달리 검찰 수뇌부인 대검찰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각 법안의 상세한 내용과 여·야 4당의 구체적 입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기소권한이 제한된 공수처 도입 방안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다.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기능에서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곳에 두면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정치권이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기본적으로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지도 않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더욱 찬성한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이번에 정치권이 합의한 공수처법에는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