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당, 선거제·공수처法 '패스트트랙' 처리 전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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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회 쿠데타" 강력 반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법안의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또 오는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의 합의안을 따르기로 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석(현재 253석), 비례대표 75석(현재 47석)으로 나누는 내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한국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회 보이콧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했다.
총선 1년 앞두고 '게임의 룰' 변경…한국당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의 룰’을 완전히 바꾸기로 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걸고 한국당이 결사반대해온 선거제 개편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태우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야당 동의 없이 게임(선거)의 룰을 바꿀 수 없다”고 반발해온 한국당은 4월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의사 일정 거부)을 선언했다.
21대 국회 적용 가능할까
여야 4당은 22일 전격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중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는 지난달 17일 여야 4당 합의와 같이 전체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되,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편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 4당 합의안대로 25일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경우 현재로선 21대 총선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법안 심의 단계별로 법안을 빨리 의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상임위원회에선 한국당 참석이 없어도 재적 위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4당 의원 수가 과반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빨리 의결하는 게 가능하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다. 한국당이 안건조정회의를 요청하면 90일이 지난 다음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즉 정개특위 계류 시간을 최대 180일에서 90일까지 줄일 수 있다.
법사위에선 시간 단축이 어렵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 자체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단계인 본회의에선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으로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한 번의 지체 없이 단계별 계류 시간을 줄이면 정개특위 9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0일이 걸린다. 패스트트랙 전체 소요 시간을 최대 330일에서 180일(6개월)로 줄여 오는 10월 21일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의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운 선거구 개편안에 합의한 날이 선거 50일 전인 2월 23일이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최악의 경우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을 어떻게 저지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패스트트랙이 이행될 경우 20대 국회는 끝”이라고 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정당은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분석된다.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와 정당별 지지율에 적용하면 민주당 의석 수는 128석에서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 1석을 포함해 6석인 정의당은 10석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 한국당 의석 수는 현재 114석에서 100석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낙오자’ 없을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낙오자 없이 일사불란하게 여야 4당의 공조에 따라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동의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선거구제 개편안이 걸려 있는 정개특위는 5분의 3을 넘기는 게 가능한 상황이다. 심상정 위원장에 박병석·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8명, 나머지 찬성파 의원(천정배·김동철·김성식)이 3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 처리를 놓고 바른미래당 내 의견이 여전히 엇갈려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합의 사안에 대한 추인을 받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추인이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29명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의원은 24명이다. 이 가운데 바른정당계 6명(정병국·유승민·이혜훈·하태경·유의동·지상욱)과 김중로 의원 등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까지 포함해 10명 안팎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반 추인은 현재로선 가능하다. 하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23일 의원총회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김우섭/김소현/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법안의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또 오는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의 합의안을 따르기로 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석(현재 253석), 비례대표 75석(현재 47석)으로 나누는 내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한국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회 보이콧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했다.
총선 1년 앞두고 '게임의 룰' 변경…한국당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의 룰’을 완전히 바꾸기로 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걸고 한국당이 결사반대해온 선거제 개편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태우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야당 동의 없이 게임(선거)의 룰을 바꿀 수 없다”고 반발해온 한국당은 4월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의사 일정 거부)을 선언했다.
21대 국회 적용 가능할까
여야 4당은 22일 전격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중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는 지난달 17일 여야 4당 합의와 같이 전체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되,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편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 4당 합의안대로 25일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경우 현재로선 21대 총선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법안 심의 단계별로 법안을 빨리 의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상임위원회에선 한국당 참석이 없어도 재적 위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4당 의원 수가 과반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빨리 의결하는 게 가능하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다. 한국당이 안건조정회의를 요청하면 90일이 지난 다음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즉 정개특위 계류 시간을 최대 180일에서 90일까지 줄일 수 있다.
법사위에선 시간 단축이 어렵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 자체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단계인 본회의에선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으로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한 번의 지체 없이 단계별 계류 시간을 줄이면 정개특위 9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0일이 걸린다. 패스트트랙 전체 소요 시간을 최대 330일에서 180일(6개월)로 줄여 오는 10월 21일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의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운 선거구 개편안에 합의한 날이 선거 50일 전인 2월 23일이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최악의 경우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을 어떻게 저지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패스트트랙이 이행될 경우 20대 국회는 끝”이라고 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정당은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분석된다.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와 정당별 지지율에 적용하면 민주당 의석 수는 128석에서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 1석을 포함해 6석인 정의당은 10석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 한국당 의석 수는 현재 114석에서 100석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낙오자’ 없을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낙오자 없이 일사불란하게 여야 4당의 공조에 따라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동의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선거구제 개편안이 걸려 있는 정개특위는 5분의 3을 넘기는 게 가능한 상황이다. 심상정 위원장에 박병석·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8명, 나머지 찬성파 의원(천정배·김동철·김성식)이 3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 처리를 놓고 바른미래당 내 의견이 여전히 엇갈려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합의 사안에 대한 추인을 받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추인이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29명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의원은 24명이다. 이 가운데 바른정당계 6명(정병국·유승민·이혜훈·하태경·유의동·지상욱)과 김중로 의원 등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까지 포함해 10명 안팎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반 추인은 현재로선 가능하다. 하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23일 의원총회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김우섭/김소현/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