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마약풍선' 의혹 아니라더니…이태원서 '환각파티' 목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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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최종훈 포함 단톡방 멤버들 여성들과 '해피벌룬'(마약풍선) 파티
2015년 말~ 2017년 초까지 이태원 주점서 파티 일삼아
퀵으로 '해피벌룬' 배송 받아 주점서 흡입
2015년 말~ 2017년 초까지 이태원 주점서 파티 일삼아
퀵으로 '해피벌룬' 배송 받아 주점서 흡입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일명 '해피벌룬'이라 불리는 마약 풍선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환각 파티를 즐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동아일보는 승리,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최종훈, 김모씨 등 카톡 대화방 멤버들이 2015년말~2017년 초까지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주점을 '아지트'로 삼고 해피벌룬을 흡입했다고 이 주점 직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해당 주점은 최종훈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기 전 술을 마신 장소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승리 일행은 늘 20대 초중반 여성들과 짝을 맞춰 주점에 왔고, 여성을 옆에 두고 해피벌룬을 흡입하며 술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승리가 자주 드나든 이태원 주점 직원들은 이들 일행이 아산화질소가 함유된 휘핑가스 캡슐 수십개 박스를 퀵서비스로 받아 파티에 사용했다고 이 매체를 통해 전했다.
이 주점 측은 승리 등에 마약을 금지한다는 경고의 말을 하기도 했다. 직원은 "테이블 위에 휘핑가스 캡슐을 펼쳐 노골적으로 환각파티를 해 대책 회의를 한 적도 있다"며 "2016년 말부터 예약이 와도 '자리가 없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승리는 한 차례 해피벌룬 흡입 의혹을 받기도 했다. 베트남 포털사이트 바오모이닷컴 등에는 2017년 2월 승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여성과 투명한 봉지를 흡입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문제의 사진은 교묘하게 찍힌 것"이라며 "클럽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억울해 했다"고 해명했다.
'마약 풍선'은 휘핑크림 제조 등에 쓰이는 아산화질소가 담겨 있는 풍선이다. 이를 들이마시면 10~20초가량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이 드는 '유사 마약'이다.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지자 정부는 2017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목적의 소지·판매·제공을 금지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2일 동아일보는 승리,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최종훈, 김모씨 등 카톡 대화방 멤버들이 2015년말~2017년 초까지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주점을 '아지트'로 삼고 해피벌룬을 흡입했다고 이 주점 직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해당 주점은 최종훈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기 전 술을 마신 장소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승리 일행은 늘 20대 초중반 여성들과 짝을 맞춰 주점에 왔고, 여성을 옆에 두고 해피벌룬을 흡입하며 술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승리가 자주 드나든 이태원 주점 직원들은 이들 일행이 아산화질소가 함유된 휘핑가스 캡슐 수십개 박스를 퀵서비스로 받아 파티에 사용했다고 이 매체를 통해 전했다.
이 주점 측은 승리 등에 마약을 금지한다는 경고의 말을 하기도 했다. 직원은 "테이블 위에 휘핑가스 캡슐을 펼쳐 노골적으로 환각파티를 해 대책 회의를 한 적도 있다"며 "2016년 말부터 예약이 와도 '자리가 없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승리는 한 차례 해피벌룬 흡입 의혹을 받기도 했다. 베트남 포털사이트 바오모이닷컴 등에는 2017년 2월 승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여성과 투명한 봉지를 흡입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문제의 사진은 교묘하게 찍힌 것"이라며 "클럽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억울해 했다"고 해명했다.
'마약 풍선'은 휘핑크림 제조 등에 쓰이는 아산화질소가 담겨 있는 풍선이다. 이를 들이마시면 10~20초가량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이 드는 '유사 마약'이다.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지자 정부는 2017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목적의 소지·판매·제공을 금지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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