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안법 시행령, 대폭 후퇴…전면 수정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노동자 보호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산안법 하위 법령은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입법예고안"이라며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부 개정한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안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도급을 위해 노동부 승인이 필요한 작업으로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 개조 등의 작업을 지정한 데 대해 "(산안법상) 도급 금지에서 제외됐던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 하청 노동자의 업무는 도급 승인에서도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용균 씨가 했던 위험 작업 등이 정부 승인 없이도 도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원청을 산재 책임을 강화한 건설기계로 타워크레인 등 4종을 지정한 데 대해서는 "장비 사고는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빠진)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 장비에서 65% 이상 발생한다"며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 대해서도 "(현행) 노동부 지침보다 대폭 후퇴했다"며 "현장 확인도 하고 노동자 의견 청취도 하고 전문가 심의 판단도 해야 하는데 이(해제 심의)를 무조건 (해제 신청) 4일 이내에 하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