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적임대 17.6만 가구 공급…재개발 임대 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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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거종합계획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 착공…재개발 임대아파트 비율 상향
임대주택은 등기에 부기해야…"시장 불안시 추가 규제 가능"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 착공…재개발 임대아파트 비율 상향
임대주택은 등기에 부기해야…"시장 불안시 추가 규제 가능"

◆공적임대 17만 가구 공급…금융지원 확충
정부는 공공임대 1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 4만 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와 공공분양 2만9000가구를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집을 사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도심 주거수요를 감안해 3만10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맞춤형 청년주택은 5만3000실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1만 가구가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지원대상을 종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로 늘렸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쪽방과 고시원 등 저소득 비주택 거주 가구의 경우엔 공적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총 8만 가구가 대상이다.

다양한 시장 안정화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같은 부동산시장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언제든 추가 규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다.
공급 측면에선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분(19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과 주택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다. 대·중규모 택지의 경우 연내 지구지정 완료가 목표다.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는 광역교통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이나 시세조종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원천 금지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호상제 도입도 추진된다. 실거래신고기간은 법 개정을 통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에 대해선 국토부가 직접 실거래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실행된다.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한다. 이 정비업자가 추진위나 조합에 운영비를 대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시공사의 경우 ‘수주비리 3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 비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
정부는 최근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으로 갭투자자가 파산하는 등 임차인 피해가 잇따르자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실행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가입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해 편의성도 높인다.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을 준수할 때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배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한다. 신규 등록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부기하고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2년 안에 부기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