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안전하다"는 日주장 WTO서 받아들여진 적 없다는데 [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및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금지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한 뒤에도 일본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WTO 소송 패소 후에도 한국정부에 “일본산 제품은 안전하니 수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 식품의 안전성을 주장해온 근거가 됐던 WTO 1심 판결문에서도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적 입장 탓에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됐던 WTO 1심의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 해당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내 국제법 전문가들로부터도 “(일본정부의 주장은)무리한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산업성 산하 씽크탱크에서도 일본정부의 태도를 문제시하는 리포트를 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WTO분쟁소송 2심(최종심)패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것은 아니다”고 강변해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의 패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그는 “WTO 상급위원회가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분히 통과한다는 1심의 사실이 인정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1심의 보고서에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사히신문의 지적입니다. 그나마 1심에선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다”며 한국에 불리한 내용도 담겼었지만 2심에선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에만 주목한 1심 판단은 의논이 불충분하다”며 1심 판단의 미비점을 꼬집었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은 “일본산 식품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출하되고 있다”며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일본 내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의 동의어는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이 국제기구에 호소한 것은 한국이 일본산 식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지 안전성 자체에 대해 인정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원래 1심에서도 일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정은 없었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한국의 식품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산하 경제산업연구소는 지난 16일 이 같은 일본 정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본 정부도 17일 부터 “한국정부가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수정했습니다. 기존의 “한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한다”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평소에 국제법 준수를 강조해왔고, 근거에 기반을 둔 주장에 중점을 둬왔던 게 일본입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수산물 분쟁 패소 이후 기존에 자신들이 소리 높여 주장해왔던 입장과 정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있어선 안 되겠지만 일본부터 먼저 합리적·과학적 사고와 태도를 바탕으로 행동에 나서는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됐던 WTO 1심의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 해당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내 국제법 전문가들로부터도 “(일본정부의 주장은)무리한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산업성 산하 씽크탱크에서도 일본정부의 태도를 문제시하는 리포트를 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WTO분쟁소송 2심(최종심)패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것은 아니다”고 강변해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의 패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그는 “WTO 상급위원회가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분히 통과한다는 1심의 사실이 인정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1심의 보고서에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사히신문의 지적입니다. 그나마 1심에선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다”며 한국에 불리한 내용도 담겼었지만 2심에선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에만 주목한 1심 판단은 의논이 불충분하다”며 1심 판단의 미비점을 꼬집었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은 “일본산 식품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출하되고 있다”며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일본 내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의 동의어는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이 국제기구에 호소한 것은 한국이 일본산 식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지 안전성 자체에 대해 인정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원래 1심에서도 일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정은 없었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한국의 식품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산하 경제산업연구소는 지난 16일 이 같은 일본 정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본 정부도 17일 부터 “한국정부가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수정했습니다. 기존의 “한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한다”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평소에 국제법 준수를 강조해왔고, 근거에 기반을 둔 주장에 중점을 둬왔던 게 일본입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수산물 분쟁 패소 이후 기존에 자신들이 소리 높여 주장해왔던 입장과 정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있어선 안 되겠지만 일본부터 먼저 합리적·과학적 사고와 태도를 바탕으로 행동에 나서는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