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2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구속 영장에 등장하는 얼굴은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구속 영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어느 날 보스턴 애플 매장에서도 제품을 훔친 것으로 돼 있지만, 그 때 자신은 맨해튼에서 열린 졸업반 무도회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바는 주장했다.
바는 언젠가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은 자신의 임시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누군가가 이 면허증을 주웠거나 훔쳐 애플 매장에서 신분증으로 허위 사용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애플의 얼굴인식 시스템에서 그의 이름과 진짜 도둑의 얼굴이 잘못 연결이 됐을 거라는 게 바의 주장이다.
바는 소장에서 이런 잘못된 혐의들에 대해 해명하느라 그동안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매장에서 제품을 훔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추적한다.
애플과 함께 피소된 보안전문업체 SIS는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