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
정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들 정당은 전날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