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소환조사 통해 확보한 증거 '충분' 판단한듯
朴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받을 전망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박유천 사전구속영장 전격 신청…황하나와 대질조사 생략
경찰은 그동안 3차례의 소환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처럼 결정하는 한편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박 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로부터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로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맥락에서 당초 계획했던 박 씨와 황 씨의 대질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기로 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 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열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