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온 창업진흥원이 오는 10월 법정기관으로 새출발한다.

창업진흥원(원장 김광현)은 창진원의 법정기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창진원은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위해 2008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됐다. 지난 10년 동안 창업교육,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지원 등 창업 전반에 걸쳐 4만여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개정한 법안은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창진원을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수행사업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추가된 수행 사업은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지원,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청년 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 조성 및 운영·지원 등이다.

법안 개정으로 창진원은 창업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창업지원 성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창진원은 오는 10월 법정기관 출범에 맞춰 원활한 법정기관화 전환을 위한 실무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정관 및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재정비 등 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광현 창진원장은 “이번 법정기관화를 통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창업지원 전담기관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