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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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을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최대 변수였던 바른미래당 마저 합의안에 추인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은 무난하게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의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으며 2차례 모두 '12 대 11'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추인했다. 평화당은 별다른 잡음 없이, 정의당도 합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4당이 합의안에 추인하면서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데까지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혁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를 논의한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에서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 사개특위에선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으로 패스트트랙지정 의결까지는 문제가 없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을 줄이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린다.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 개편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 4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