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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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23일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킨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않는다면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법을 만들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궤변 속에 시장경제는 지령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또 민주노총이 무소불위 폭거를 자행하고 종북단체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해도 공권력은 꼼짝 못 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창당된 지 1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해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