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엿새…1만615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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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처리 완료된 2천220건 중 25%에 과태료 부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17일부터 6일 동안 전국에서 모두 1만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22일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들어온 4대 절대 금지 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총 1만61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천77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월 단위로는 5만3천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5천596건(53%)으로 가장 많았고 모퉁이 5m 이내 2천394건(23%), 버스정류소 10m 이내 1천545건(15%), 소화전 주변 5m 이내 1천80건(1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만석 예방안전과장은 "시행 초기인데도 주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며 "다만 보행자 보호 목적으로 설치된 횡단보도 구역에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은 그만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완료한 건은 21%에 해당하는 2천220건이었다.
이 가운데 25%인 551건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834건,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조치가 517건, 신고 취하 등 기타는 318건이었다.
다만 공고 수정 등으로 아직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일부 지자체에서 주로 계고나 과태료 미부과 조치를 하고 있어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행안부는 운수업 종사자 등의 생계형 주정차 위반 사례나 식당 등 영세상인이 곤란을 겪을 가능성 등 일부 쟁점이 있지만,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드시 비워두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택배·운수업 종사자는 물품 배송 거리가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예외를 둘 사항은 아니다"라며 "상가 지역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중·석식 시간대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4대 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24시간 주정차 금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22일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들어온 4대 절대 금지 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총 1만61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천77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월 단위로는 5만3천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5천596건(53%)으로 가장 많았고 모퉁이 5m 이내 2천394건(23%), 버스정류소 10m 이내 1천545건(15%), 소화전 주변 5m 이내 1천80건(1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만석 예방안전과장은 "시행 초기인데도 주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며 "다만 보행자 보호 목적으로 설치된 횡단보도 구역에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은 그만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완료한 건은 21%에 해당하는 2천220건이었다.
이 가운데 25%인 551건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834건,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조치가 517건, 신고 취하 등 기타는 318건이었다.
다만 공고 수정 등으로 아직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일부 지자체에서 주로 계고나 과태료 미부과 조치를 하고 있어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행안부는 운수업 종사자 등의 생계형 주정차 위반 사례나 식당 등 영세상인이 곤란을 겪을 가능성 등 일부 쟁점이 있지만,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드시 비워두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택배·운수업 종사자는 물품 배송 거리가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예외를 둘 사항은 아니다"라며 "상가 지역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중·석식 시간대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4대 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24시간 주정차 금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