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이 23일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화제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이다.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다.

회부된 안건을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우선 의원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도 마찬가지로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내야 한다.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와 법사위원회 검토, 본회의 부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례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유치원 3법 등이 있다. 더불어 이날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합의안을 추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