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그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한 지인에게서 고소당했다.

작가 김모씨를 대리하는 박훈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지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윤씨는 A씨의 성추행 사건 외에는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씨가 봤다는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이라는 사실이 김 작가의 폭로로 밝혀졌지만 윤씨는 이를 '조작'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김 작가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 편'에 서서 자신을 공격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작가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는 윤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자신이 과거 윤씨를 통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윤씨가 책 출간 관련 도움을 구하면서 알게 됐는데,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거의 매일같이 연락해 온 사이라는 게 박 변호사 측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 씨는 장자연 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윤씨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씨는 언제든지 캐나다로 출국할 수 있기에 그가 출국하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경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출국을 금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작가라는 분이 정직하게 글 쓰세요"라며 김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글에서 윤씨는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했으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받으라"면서 "죗값을 꼭 치르셔야 할 것"이라고 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한 뒤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