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욱(왼쪽부터), 박세길, 김현아(팀장), 임슬아 변호사, 백규석 고문, 문희춘, 류재욱 변호사. 세종  제공
김기욱(왼쪽부터), 박세길, 김현아(팀장), 임슬아 변호사, 백규석 고문, 문희춘, 류재욱 변호사. 세종 제공
기업들이 정부의 환경규제 공포에 떨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화학물질 제조 및 사용 규제,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규제 등 새로운 ‘경영 장벽’이 속속 도입되면서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같은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체계적인 조기 대응이 시급하다고 내다보고 올해 환경팀을 상설 전담팀으로 확대했다.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규제로 인해 고충을 겪는다. 작게는 지역과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 관련 규제가 달라 많은 기업인이 어려움에 빠진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은 석유·화학기업에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환경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세종 환경팀의 목표다.

환경팀은 이를 위해 세종 내 다른 팀들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환경팀은 폐기물 처리, 바이오가스 발전 등의 이슈에서는 에너지·자원팀과 협업한다. 토양오염 분쟁은 인수합병(M&A) 부동산 등 토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거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 환경팀은 초기 단계부터 M&A팀 부동산팀 에너지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토양오염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전문 소송팀과 손발을 맞춘다.

자문은 물론 소송에서도 환경팀은 경쟁력을 갖췄다. 환경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대상 기업들이 할당계획 및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시작한 행정소송 사건을 대리한 경험이 있다.

세종 환경팀은 단순한 법률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환경 컨설턴트’ 역할까지 수행할 방침이다. 환경규제를 지키는 게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환경팀 관계자는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환경사고 예방을 통해 환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환경정책도 적극 제안하기로 했다. 규제를 강화하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기업의 환경법령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는 얘기다.

환경팀은 환경부 출신 전문인력이 포진해 있다. 환경부 및 유관기관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것이 세종 환경팀의 장점이다. 환경부 고문변호사를 지낸 김현아 팀장(사법연수원 29기)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한 백규석 고문이 팀의 주축이다. 김 팀장은 서울대 환경법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기후변화 관련 규제 분야 등에서 선도주자로 평가받는다. 백 고문은 수십년 동안 환경부 관료로 일하면서 환경법령 제·개정, 정책의 수립과 조정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많다. 정수용(31기), 백대용(31기), 문희춘(32기), 박세길(36기) 변호사 등도 에너지·자원 및 환경 관련 소송과 자문 경험이 많다. 류재욱 변호사(39기)는 폐기물 처리, 바이오가스 발전 관련 자문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