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다음달 또 오르나…올해만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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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에 이어 다음 달에 또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이례적으로 1년에 두 차례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험업계는 지난 1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으나 이달부터 그 기간이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뿐만 아니라 인하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자동차보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으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험업계는 지난 1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으나 이달부터 그 기간이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뿐만 아니라 인하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자동차보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으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