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대상…개별 차종 아닌 메이커 판매대수 전체 평균에 적용

일본이 자동차 연비를 2030년까지 현재 보다 30% 더 개선하도록 의무화 한다.

현재는 휘발유차와 하이브리드차에만 연비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EV)도 대상에 포함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업계의 기술혁신과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의 판매차종 전환을 촉진하기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이런 규제를 통해 2017년 0.55%였던 전기차 신차 판매대수를 목표연도인 2030년 20~3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연비규제는 개별 차종이 아니라 해당 메이커의 전체 판매대수 평균을 대상으로 한다.

2011년에 정한 현행 연비규제는 내년까지 휘발유 ℓ당 20㎞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실적에 비해 24.1% 높은 것이지만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日, 자동차연비 개선 '가속'…2030년까지 30% 상향 의무화
2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빠르면 5월 황금연휴 직후 초안을 제시, 올 여름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기차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연료를 제로로 계산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행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화석연료 등이 배출한 이산화탄소(CO₂)가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가 1㎞를 주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전기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전비(電費)'수치를 소비연료로 환산해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혁신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마련할 연비규제를 통해 차세대자동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기준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신차 판매대수의 1% 정도에 불과했지만 2030년에는 20~30%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신 종전 휘발유차는 2017년 63%에서 30~50%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나 휘발유차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연비규제를 달성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요타차 간부는 "휘발유차 만으로 규제를 충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당분간 '현실적 대안'인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한 전동화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기모토 고이치(杉本浩一) 미쓰비시(三菱)UFJ모건스탠리증권 애널리스트는 "메이커들은 종전에 제시해온 전동차 비율 수치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기준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연비 외에 에너지절약 효율이 높은 에어컨 등을 탑재하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030년까지 중간 평가를 실시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적정한지 여부도 검증한다.

세계 각국도 2030년 전후를 목표로 연비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년까지 2021년 목표 대비, 37.5% 줄이는 안을 마련했다.

다만 EU는 일본과는 달리 전기차가 달리도록 하는데 사용한 전기의 환경부하를 고려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급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하이브리드차 등과는 거리를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국내에서 3만대 이상을 생산·수입하는 자동차 메이커에 대해 전기차 등 일정비율의 '신에너지차' 생산·판매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신에너지차 비율을 올해 10%, 내년에 12%로 높인다는 계획으로 유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