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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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은 관리종목 이슈 해제와 사세확장을 위해 주당 5190원으로 유상증자 주당 공모가액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26일 일반공모 청약을 받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관리종목 지정은 2017년 6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으로 보유 자사주가 소액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돼 주식분산기준에 미달되면서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의 주식분산기준은 소액주주 비중이 20%이지만 이베스트투자증권과 같이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100만주 이상 보유시 1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지분구성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84.9% 자사주 12.5% 소액주주 2.6%다.

내부적으로 분산기준 충족 방안에 대해 자사주매각 자사주소각 무상증자 감자 등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폭넓고 다양하게 논의했다. 유상증자로 정해진 것은 유상증자가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우리사주 10%인 150만주를 제외하고 1350만주에 대해 25일에서 26일까지 이틀간 일반공모를 진행한다. 주금 납입 및 환불일은 오는 30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달 16일이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각 주관사 본사 및 지점, 온라인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증권 고객에 한해서만 청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각 주관사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약 779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주식분산 요건 미비로 인한 관리종목 해제도 가능하게 됐다"며 "확보 자금은 전액 투자여력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수급이 양호해져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