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들어 재임한 공정거래위원장 중 현 김상조 위원장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 등 조치를 가장 활발하게 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4일 '공정거래위원장별 제재조치 현황분석(2011년~2018년)'이라는 내용의 경제개혁리포트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용역을 받아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 현황을 위원장별로 분석했다.

분석대상 기간 중 재임한 위원장은 김동수(838일 재직), 노대래(593일), 정재찬(920일) 전 위원장과 현직 김상조(565일) 위원장 등 4명이다.

이 기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는 총 2천199개였고 김동수(683건), 정재찬(669건), 김상조(499건), 노대래(348건) 위원장 순으로 많았다.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과징금 부과 건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0.8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김동수(0.815건), 정재찬(0.727건), 노대래(0.587건) 위원장 순이었다.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1천910건(86.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불공정거래행위 등(191건), 부당지원행위 등(62건),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24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12건) 순이었다.

김동수 위원장 때는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비율이 74.82%(511건)로 적었으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19.9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대래 위원장 시기에는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에 대해 가장 많은 10건(41.67%)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중 9건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정재찬 위원장 때는 담합이 604건(90.2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상조 위원장 시기(재임 중)에는 담합의 비중이 95.59%(477건)로 가장 높았고 재벌개혁과 관련이 깊은 사익편취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10건이었다.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과징금이 감경된 사업자의 비율은 61.89%로, 노대래(87.07), 김동수(83.89%), 정재찬(56.05%), 김상조(22.04%) 위원장 순이었다.

실제 감경된 금액비율은 정재찬(-49.09%), 김동수(-48.84%), 노대래(-47.61%), 김상조(-14.82%) 위원장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은 총 858건이었고, 정재찬(257건), 노대래·김상조(각 249건), 김동수(103건) 위원장 순으로 많았다.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고발 조치 건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0.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노대래(0.420건), 정재찬(0.279건), 김동수(0.123건) 위원장 순이었다.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답합이 787건(91.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부당지원행위 등 29건(3.38%), 불공정거래행위 23건(2.68%)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