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에 의료진 과실책임이 일부만 있더라도 병원이 병원비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의료 과실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서 폐절제 수술을 했다가 폐렴이 발생했고, 치료를 받다가 2013년 12월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은 “병원이 단순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진해 사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대병원은 유족을 상대로 병원비 9445만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능에 빠져 치료가 장기화된 것”이라며 “병원은 자신의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병원비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