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여덟 곳에서 상권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와 대형유통매장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영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3~4월 실시한 공모에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고, 행안부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여덟 곳을 선정했다. 심사는 △주민·상인·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의지 및 역량 △복합상권 조성 입지 △사업계획 △창의성 및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곳은 대구 동구의 ‘닭똥집 테마로드’ 등이다. 대구 동구는 노후화돼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는 닭똥집 골목(평화시장 일대)을 특성화 거리로 조성한다. 부산 연제구의 ‘연제를 꽃피우는 오방길 맛거리’와 전남 진도군의 ‘홍주가 흐르고 진돗개도 신명나는 오홍통’ 등도 선정됐다. 전남 진도군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객이 감소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진도만의 특화한 정체성과 상징성(홍주·진돗개)을 살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