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부담에 최근 사표 제출…檢, 불구속 기소 방침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늦은 오후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으며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신 전 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내 일부에서는 검찰이 신 전 비서관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신 전 비서관의 사표 제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수사 도중 사표를 제출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꼬리 자르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기소 직전에 사표 수리가 이뤄진 것은 시기상 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에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싶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