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아동수당' 오늘 첫 지급…만6세 미만 231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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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노인 134만명에 '30만원 기초연금' 첫 지급
25일 만 6세 미만 아동 230만8천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10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20% 노인 134만5천명은 '인상된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5일부터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에 속한 6세 미만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였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수는 236만7천명이며, 232만7천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의 98.3%)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천명을 제외한 230만8천명이 이날 수당을 받는다.
230만8천명 중 지난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됐던 아동은 205만8천명(전체 지급인원의 89.2%), 보편지급 전환으로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아동은 25만명(전체 지급인원의 10.8%)이다.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4월에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됐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지급대상은 516만명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급여액을 지난해 9월 20만9천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한정해 30만원으로 올렸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은 154만4천명이고, 이 중 134만5천명은 이날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을 지급받는다.
나머지 19만9천명은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4만6천250원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또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361만7천명의 기초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 반영으로 25만3천750원(부부가구 40만6천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1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득 하위 20% 노인 134만5천명은 '인상된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5일부터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에 속한 6세 미만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였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수는 236만7천명이며, 232만7천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의 98.3%)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천명을 제외한 230만8천명이 이날 수당을 받는다.
230만8천명 중 지난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됐던 아동은 205만8천명(전체 지급인원의 89.2%), 보편지급 전환으로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아동은 25만명(전체 지급인원의 10.8%)이다.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4월에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됐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지급대상은 516만명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급여액을 지난해 9월 20만9천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한정해 30만원으로 올렸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은 154만4천명이고, 이 중 134만5천명은 이날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을 지급받는다.
나머지 19만9천명은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4만6천250원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또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361만7천명의 기초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 반영으로 25만3천750원(부부가구 40만6천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1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