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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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양육수당 등 출산 지원 서비스와 통합 신청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해 지급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신청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4월부터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이를 낳은 부모는 출생신고를 하고서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 공통 출산 지원 서비스 7종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은행 계좌가 부모나 아동 명의가 아닌 경우 아동을 실제로 보육·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거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해산급여,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해 출생신고 대비 신청률이 99%를 넘는 등 출산 가정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해 지급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신청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4월부터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이를 낳은 부모는 출생신고를 하고서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 공통 출산 지원 서비스 7종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은행 계좌가 부모나 아동 명의가 아닌 경우 아동을 실제로 보육·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거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해산급여,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해 출생신고 대비 신청률이 99%를 넘는 등 출산 가정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