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 이재명 징역 1년 6개월 구형…'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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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이재명 징역 1년6월 구형
'선거법위반'은 벌금 600만원 구형
'선거법위반'은 벌금 600만원 구형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는 공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며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무"라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에 대해선 "검찰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이날 제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성남지원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 1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이 모여 법정으로 향하는 이 지사의 모습을 지켜봤다.
이들은 이 지사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자 자리 배치 문제를 놓고 서로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는 공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며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무"라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에 대해선 "검찰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이날 제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성남지원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 1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이 모여 법정으로 향하는 이 지사의 모습을 지켜봤다.
이들은 이 지사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자 자리 배치 문제를 놓고 서로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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