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벌 위주의 하도급법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 축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결제조건 공시의무화’ 등 하도급 관련 규제·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협회는 이날 공정위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정책의 전향을 요구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원사업자는 시장 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라며 하도급법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도급 업체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원사업자가 스스로 원·하도급 업체 간 상생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협회는 지난해 말 공정위가 하도급 벌점제도에서 경감 사항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에서는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아울러 “원사업자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하도급 업체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