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사진)에 대해 다시 보석을 인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곤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금 5억엔(약 51억6900만원)에 주거 제한과 출국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수차례 보석 신청 끝에 지난달 6일 체포 108일 만에 보석금 10억엔(약 103억37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한 달가량 뒤인 지난 4일 재수감됐다.

곤 전 회장의 재석방은 전날 마크롱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난 이후 이뤄졌다. 두 정상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르노와 닛산의 경영권 갈등과 곤 전 회장 신병처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