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추진은 국회법 위반"…'법적 투쟁 카드' 꺼낸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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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장의 특위위원 교체 승인'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등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 추진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강제 사임시킨 것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114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오 의원의 사·보임(위원 교체)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 행위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신청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고 문 의장은 이를 승인했다. 최 의원은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이날 헌재에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카드를 꺼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 진영은 국회법 48조6항에 ‘임시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강제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당사자인 오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 찬성 진영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조항은 관례적으로 넓게 해석돼왔다”는 입장이다. 단서조항을 이용해 각 정당에서 사·보임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것이다. 2002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당과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는데, 헌재 결론은 ‘기각’이었다. 사·보임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는 이유였다.
이 판결은 그러나 2003년 국회법 48조6항이 신설되기 이전 사례로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한국당 등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위원 개선(교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 개선이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 사무처 책자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114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오 의원의 사·보임(위원 교체)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 행위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신청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고 문 의장은 이를 승인했다. 최 의원은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이날 헌재에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카드를 꺼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 진영은 국회법 48조6항에 ‘임시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강제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당사자인 오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 찬성 진영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조항은 관례적으로 넓게 해석돼왔다”는 입장이다. 단서조항을 이용해 각 정당에서 사·보임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것이다. 2002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당과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는데, 헌재 결론은 ‘기각’이었다. 사·보임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는 이유였다.
이 판결은 그러나 2003년 국회법 48조6항이 신설되기 이전 사례로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한국당 등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위원 개선(교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 개선이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 사무처 책자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