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 대한 별도 소환조사 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정권 눈치보기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임명 장관 첫 기소

신미숙 前 靑 비서관
신미숙 前 靑 비서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5일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이 처음 제기했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비위 첩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26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함께 사표 제출 여부가 기재돼 있었다.

靑 윗선 손도 못대고 끝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지난 정권에서 임용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 대한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결국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추위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김 전 장관은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냈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 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한국당 “봐주기 수사, 특검 요청할 것”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 윗선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는 동력을 잃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공모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로 인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 전 비서관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자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비서관만 잘라내고 조국·조현옥 수석을 유임시킨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현/김소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