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폭력국회 오명 벗고자 만들어졌는데…또다시 폭력국회
'회의장 출입 방해 시 최대 5년 징역' 규정…첫 처벌 사례될지 주목
여야가 25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선진화법,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지난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되풀이되는 여야의 몸싸움, 날치기 법안 처리 등을 막고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야당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등 여야가 의기투합한 결과다.

18대 국회에서 몸싸움을 넘어 쇠사슬, 해머, 전기톱까지 등장, 관련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사건'이 터지며 국회선진화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선동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분말을 다른 의원들에게 뿌린 사건은 세계적인 조롱 대상에 올랐다.

결국 18대 국회는 '폭력 국회', '동물 국회'를 넘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른 반성 아래 국회선진화법은 통과됐고, 이때 국회 내 폭력사태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 법 제148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입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5조는 누구든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위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시설물을 파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특정 정당의 입법 독주,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신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한 법안 제출 과정, 나아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의를 놓고 여야 간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인간 띠'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몸으로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양측간 멱살잡이를 비롯한 몸싸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물 파손도 있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행위들이 법 통과 7년 만에 국회에서 일어난 것이다.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이처럼 극심한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진다면 이 역시 법 통과 이후 첫 적용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