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유죄 인정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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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A씨 증인은 채택 거부"
징역 6개월은 과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징역 6개월은 과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https://img.hankyung.com/photo/201904/01.19509309.1.jpg)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