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박씨는 자신의 몸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위를 묻는 박 판사의 질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후 3시 30분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수갑을 차고 양팔에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 밖으로 나온 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는 재판으로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기소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동안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을 한 차례 매수하고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황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옛 연인인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이 범죄 사실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람의 공동 범행 부분에 대해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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