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솔루션 연골 재생치료제
식약처 '조건부 허가' 받았지만
중증도 환자는 처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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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무릎 연골 재생용 세포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카티라이프는 환자 본인의 관절 외 연골조직에서 연골세포를 분리해 증식한 다음 이를 이용해 무릎 연골 결손을 치료하는 자가 세포치료제입니다. 연골결손 부위에 이식돼 연골층을 형성하고 증상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바이오솔루션에 따르면 카티라이프는 임상시험에서 단 1회 이식 후 48주째 연골 결손이 50% 이상 복구된 환자 비율이 97.5%, 완전히 복구된 환자 비율은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우수한 연골 재생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카티라이프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치료제가 시급한 중증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인데요. 무릎 골관절염 환자는 상태에 따라 ‘켈그렌 앤 로렌스 등급’으로 나뉘는데,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중증은 4등급, 중등도는 3등급, 이보다 가벼운 경증은 2등급입니다. 카티라이프는 다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와 달리 2등급 환자만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해서 3등급 환자는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임상환자 수가 적다는 점도 지적됐는데요. 임상 2상에서 카티라이프를 투여한 비외상성 경증 환자는 6명에 불과해 연골 재생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중앙약사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은 임상 3상에서는 환자 수를 두 배로 늘려 최종 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2상보다 두 배 많은 40명의 환자에게 투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허가 기준대로라면 병변 크기 2~10㎠ 이하 2등급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판 후 조사에서 처방 환자가 얼마나 모일지, 임상 2상에서만큼의 효능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이 다른 약물에 비해 안전성이 뛰어난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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