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검경 수사권조정안 '전자 제출'…4법, 특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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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의안과 접수…사개·정개특위 개의여부 주목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6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로써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를 완료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한국당의 육탄 저지로 법안의 인편 제출이 막히자 팩스와 이메일로 법안 제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된 법안을 파기하고 기기 자체를 파손한 데다, 의안과 직원들이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도록 컴퓨터 사용을 막아 법안의 의안과 접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했고, 의안과 직원들은 한국당이 점거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이를 확인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이들 법안 4건의 국회 접수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갖추게 됐다.
따라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가 만약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각 고검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동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지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로써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를 완료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한국당의 육탄 저지로 법안의 인편 제출이 막히자 팩스와 이메일로 법안 제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된 법안을 파기하고 기기 자체를 파손한 데다, 의안과 직원들이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도록 컴퓨터 사용을 막아 법안의 의안과 접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했고, 의안과 직원들은 한국당이 점거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이를 확인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이들 법안 4건의 국회 접수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갖추게 됐다.
따라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가 만약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각 고검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동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지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