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기습 상정…여야, 이틀째 '극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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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스크럼 짜고 회의장 봉쇄
민주, 장소 바꿔 처리강행 시도
민주, 장소 바꿔 처리강행 시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9시20분께 국회 본관 506호에서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상정 표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18명 특위 재적 의원 중 이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 7명, 자유한국당 의원 6명, 바른미래당 의원 한 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를 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찬성이 필요하다.
같은 시각, 한국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던 본관 445호 앞도 점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인 김동철, 김성식 의원은 회의장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두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당 분열을 먼저 추슬러야 한다. 이대론 (패스트트랙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누구보다 사법 개혁 의지를 갖고 일한 두 분(권은희, 오신환 의원)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잠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전날 두 의원을 국회 사개특위 위원직에서 강제 사임시킨 데 대한 공개 사과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